폐업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단순한 영업 중단이 아니라 국세청에 공식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2025년 현재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폐업신고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며,
폐업 이후에도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필수 세무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폐업신고 방법부터 세무처리, 말소확인서 출력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폐업신고는 언제? 반드시 20일 이내 신고
- 폐업신고 기한: 실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고 지연 시: 가산세는 없지만, 부가세·소득세 누락으로 불이익 발생 가능
- 적용 대상: 일반·간이과세자 등 모든 개인사업자
TIP:
폐업일은 미래일로 입력 가능하며, 해당일 도래 시 자동 처리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① 오프라인: 세무서 직접 방문
항목 내용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동업서류 |
절차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 즉시 처리 가능 |
공동사업자일 경우 ‘동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방법 ② 온라인: 홈택스 24시간 접수
항목 내용
사이트 | www.hometax.go.kr |
필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계좌번호 |
절차 |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휴업/폐업) → 폐업신고 선택 →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
처리 소요 | 1~3일 내 자동 말소 처리 |
말소확인서 | 홈택스에서 즉시 출력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 절차로 폐업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대표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자: 실제 영업 종료일 기준 (미래일 가능)
- 폐업사유: 영업부진, 양도양수, 기타 등 선택
- 공동사업자 포함 시: 해지계약서, 인감증명 등 반드시 첨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등 별도 구비
폐업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세무신고 3가지
세금 항목 신고 시기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 폐업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잔존재화 신고 포함,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까지 | 폐업연도 소득 포함하여 신고 필요 |
지급명세서 | 폐업일 기준 1~2개월 내 | 일용직·상용직 지급 내역 보고 의무 |
예시: 4월 5일 폐업 시, 4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5월 10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신고 완료 후 확인사항 및 추가 절차
- 말소확인서 출력: 홈택스 → ‘민원증명’에서 즉시 출력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반납: 온라인 신고 시 불필요, 오프라인은 현장 또는 우편 반납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예) 희망리턴패키지 등은 ‘말소확인서’ 첨부 필수
TIP: 폐업 후 정부 지원금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말소확인서 파일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비교 요약표
구분 오프라인 (세무서) 온라인 (홈택스)
접수 방식 | 민원실 방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준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등록증 등 | 공동인증서, 사업자번호 |
처리 시간 | 당일 현장 처리 | 1~3일 자동 처리 |
확인 방법 | 현장 발급 | 즉시 출력 (말소확인서) |
기타 | 대리인 가능 | 모바일도 신청 가능 |
폐업신고는 ‘빠르고 정확하게’ 홈택스로 처리하세요.
말소 이후에도 부가세·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꼼꼼히 챙겨야 탈세 방지와 지원금 신청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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